주주총회결의를 거친 경영진의 배임적 행위에 의한 과도한 퇴직금지급청구권의 행사 허용여부(선고 '1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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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성진노무사 작성일16-04-06 09:03 조회1,3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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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 2014다11888
선고일자 : 2016-01-28
【요 지】 피고 회사의 구 경영진이던 원고들이 회사의 경영상황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원고들이 장악하고 있는 대주주를 통하여
주주총회를 통과하도록 한 것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에 위반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
주총회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행위가 유효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지급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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