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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 업무 때문에 갈등을 빚다 싸워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선고 16.5.12 대법 2016두3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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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성진노무사 작성일16-06-21 11:29 조회1,3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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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때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때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원고가 사무실에서 C(동료 직원)과 구급차량 주유내역을 두고 시비를 벌이다가

위 사무실 뒤편 후정으로 함께 나간 후, 그 곳에서 C로부터 얼굴 부위를 가격당하여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인지기능 저하 및 정동장애)이 발병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C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C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하였다기보다는, 원고와 C 사이의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원고의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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