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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교통관제센터에 파견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모니터링 업무에 종사한 경우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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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성진노무사 작성일16-08-25 08:54 조회1,3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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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 2014다222794
선고일자 : 2016-07-22

 

 

【요 지】

 원고들을 비롯한 모니터링 요원은 근무시간 10분 전까지 출근하여 피고의 근무지시를 받고

매일 근무상황을 피고에게 보고하며 피고의 인원조정이나 자리배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점,

​

피고는 모니터링 요원 간 업무 인계·인수사항에 관하여 관제센터장의 결재를 받도록 하고

모니터링 요령과 관련하여 상황이나 차량번호의 구체적인 기재 방법을 지시한 점,

​

용역업체가 모니터링 요원을 신규 배치하려면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니터링 요원의

근무태도 불량·불성실을 이유로 피고가 교체를 요구할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는 점,

​

모니터링 요원은 관제센터장에게 휴가·병가보고를 하였고 처음 업무교육도 용역업체가 아닌

관제센터장에게 받은 점,

​

모니터링 요원 이외에 관제센터에 상주하는 용역업체 직원은 없었으며 모니터링 요원이

용역업체 직원을 만난 적도 거의 없는 점,

​

용역업체는 모니터링 요원으로부터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받지 아니하였고 모니터링 요원의

근무편성에 관여하거나 그 근무태도를 평가한 바 없는 점,

​

용역업체가 매년 변경되었음에도 원고들은 새로운 용역업체로 소속만 바꾸어가면서 모니터링

요원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

용역계약에 따른 그 근로관계의 실질은 원고들이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관제센터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피고를 위한 모니터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나아가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들을 사용한 지 2년이 초과된

시점에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

​피고는 원고들의 고용승계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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