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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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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성진노무사 작성일16-08-26 08:41 조회1,5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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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 2015다253986

선고일자 : 2016-08-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위탁판매원들에게 근무

복을 제공하거나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 및 상조회비 중 일부를 지원하였다 하더라도 이

는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므로 근무상의 어떠한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

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 -

사건번호 : 부산지법 2014가단207735
선고일자 : 2015-02-16

【요 지】 야쿠르트 위탁판매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

다고 볼 수 없고, 회사가 위탁판매원들에게 근무복을 제공하거나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 및 상조

회비 중 일부를 지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므로 근무상의 어떠한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야쿠르트 위탁판매

원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

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6.08.24. 선고 2015다253986 판결 참조 


   부산지방법원 2015.11.20. 선고 2015나41982 판결 참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 사 건 : 2014가단207735 퇴직금 지급 청구의 소
  * 원 고 : 정○○
  * 피 고 : 주식회사 ○○야쿠르트
  * 변론종결 : 2015.01.27.
  * 판결선고 : 2015.02.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933,8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4.8.19.자 청구

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

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 생산의 야쿠르트와 같은 유제품 및 기타 유산균 발효유 등의

제품을 고객에게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피고에게 전달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서 피고

로부터 그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

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2.2.1.부터 2014.2.28.까지 부산 대○점, 대△점 등 관리점에

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였다. 


  나. 원고에게 정해진 출·퇴근시각은 없으나, 대개는 오전 8시 이전에 관리점에 출근하여 당일

배달 또는 판매할 제품을 전동카트에 싣고서 오전 8시경에 관리점을 나서서 오전 중에 고정고객

에 대한 제품배달을 마치고, 오후 4시경까지 남은 제품을 행인(行人) 등 일반 고객에게 판매하

였는데, 위 일반 고객에 대한 판매활동의 종료시각은 일정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의 판매활동

시간을 관리하거나 통제하지는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판매구역을 지정

하는데, 피고가 특별히 원고의 일반판매활동지역을 통제하지는 않았다. 


  다. 원고는 매일 관리점에 다음날 배달 또는 판매할 제품의 종류 및 수량을 신청하여 해당 제

품을 수령할 뿐,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한 제품의 판매를 할당하지는 않았다. 


  라. 원고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정기간 제품배달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리점에 그러한 사정을 통지하고, 고정고객에게 몇 일분의 제품을 미리 배달하거나 일정한 사

정으로 몇 일간 제품을 배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를 하기도 하였다. 


  마. 원고가 고객으로부터 수금한 제품대금은 모두 피고에게 전달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

약에 따른 각종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각종 수수료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본수수료는 매월

제품판매금액의 일정비율로 산정되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합계액이 매월 수십

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원고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월간 수수료를 서로

비교하더라도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일백만 원 이상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바. 원고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은 피고로부터 제품의 운반을 위한 전동카트를 제공받았는데 그

임차비용 명목으로 수수료에서 10,000원이 공제되었고, 위 전동카트의 유지·관리비를 모두 위

탁판매원들이 부담하였다. 


  사. 피고가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

수되고, 원고와 피고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부담

하지 않았던 한편, 피고는 ‘활동수수료’, ‘고객 D/B관리’ 등의 명목으로 원고에게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 및 상조회비를 일부 지원하였다. 


  아. 피고는 매월 2회 정도 원고와 같은 위탁판매원을 상대로 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그 교육

내용은 신제품의 출시 및 그 효능에 대한 안내나 피고가 실시하는 구체적인 판촉프로그램의 내

용에 대한 설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탁판매원들이 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어떠

한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다. 


  자. 원고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은 피고의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

용을 받지 않고, 위탁판매원들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피고로서는 그 계약 위반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위탁판매원들을 징계할 수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서

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덕순, 양광호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가 관리점 내의 게시판에 일정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구체적인 업

무내용을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같은 야쿠르트 배달원들에게 피고의 고객관리 및 영업

활동 지침에 관한 서약서를 징구하는 한편, 원고에게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매월 급여를 지급하

는 등으로 원고로 하여금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노무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에게 근무기간동안의 연차수당과 근속연

수에 따른 퇴직금 합계액 29,933,8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

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업무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

은 채 근무시간 및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

행한 후에 매출실적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피고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은 채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

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

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

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

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

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

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代償)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

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

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

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다37923 판결 등 참

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

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

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

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원고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수수료의 금액은 기본적으로 각

위탁판매원의 판매실적에 연동되어 결정되는 것으로서, 위탁판매원들이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

이나 시간과 반드시 비례적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근무복을 제공하고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 및 상조회비를 일부 지원하였

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이를

두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근무상의 어떠한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다) 피고가 원고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을 상대로 하여 실시한 매월 2회 정도의 교육은 위탁판

매원들의 원활한 판매활동을 위하여 피고가 위탁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최소한의 업무 안내 및

판촉활동에 대한 독려에 불과할 뿐, 이로써 위탁판매원들이 피고로부터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용

역 제공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설령 피고가 관리점 내에 일정표를 게시하고 위탁판매원들로부터 서약서를 징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일정 및 서약서의 내용이 위탁판매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감독에 관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이는 위탁판매계약상의 의무를 주지시키

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마) 위탁판매원들에 대하여는 피고의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위탁판매원들의 어떠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 피고로서는 위탁판매계약의 해지

에 따른 불이익만을 위탁판매원들에게 줄 수 있을 뿐, 복무규정에 따른 각종 제재를 부과할 수

는 없다. 


  (바) 위탁판매원들은 세법 및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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