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자료실

대법원은 비전임 노조 간부의 노조활동을 시간 제한 없이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단체협약과 회사가 조합활동을 위해 업무용 차량을 …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경노무법인 작성일16-09-28 10:15 조회1,066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첨부판례를 참고하십시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양산사무소 :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 55 2층 | 본사 : 경남 김해시 가락로38번길 19-1, 1층
    부산지사: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단로 16 2층 | 김해 사무소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2324번길 48-23, 101호(봉황동)
  • 대표전화 : 055. 338. 8811 | FAX : 055. 338. 8817 | E-mail : bklabor@hanmail.net
  • copyright(c) 2015 bklabor.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