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중 재해(도보,자가차량) -헌법불합치 결정(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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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경노무법인 작성일16-10-01 10:39 조회1,14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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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출퇴근사고16.9.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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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6-10-01 10: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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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의 의의
○ [선례변경] 헌법재판소는 종전 결정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13. 9. 26. 2011헌바271; 헌재 2013. 9. 26. 2012헌가16). 당시 결정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의견이 다수였으나,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데 6인의 재판관이 의견을 같이 하여 위헌 정족수를 충족함으로써 선례를 변경하게 되었다.
○ 이번 결정으로 심판대상조항은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한 입법이 이루어지면 비혜택근로자가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말미암아 부상 등을 당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길이 열리게 된다.
[ 출처: 헌법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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