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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중 재해(도보,자가차량) -헌법불합치 결정(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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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경노무법인 작성일16-10-01 10:39 조회1,1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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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의의
[선례변경] 헌법재판소는 종전 결정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13. 9. 26. 2011헌바271; 헌재 2013. 9. 26. 2012헌가16). 당시 결정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의견이 다수였으나,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데 6인의 재판관이 의견을 같이 하여 위헌 정족수를 충족함으로써 선례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번 결정으로 심판대상조항은 내년 1231일까지 개정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한 입법이 이루어지면 비혜택근로자가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말미암아 부상 등을 당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길이 열리게 된다.

[ 출처: 헌법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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