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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은 급여를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약정의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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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성진노무사 작성일16-10-04 08:39 조회1,3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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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 2014다5098(본소), 2014다5104(반소)

선고일자 :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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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1.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본임금을 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

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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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

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명

백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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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들이 조합원으로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피고

가 소속된 사용자 단체인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에 관

하여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

록 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을 뿐,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명시적으

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들이 여러 해 동안 이의 없이 피고로부터 연

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은 급여를 받아온 사정 등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가 묵시적으

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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