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한 경우 건축주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되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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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성진노무사 작성일16-10-25 08:48 조회1,4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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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 2016다221658 |
선고일자 : 2016-10-13 |
【요 지】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2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는 공
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인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행정소송법 제10조제2항, 제44조제2항에
규정된 관련청구소송으로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병합하여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는 항소심으로서 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 법원조직법 제28
조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했어야 옳다.
3. 고용·산재보험료의 귀속주체, 즉 사업주가 위 각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은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단지 위 각 보험료의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불과하므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로복지공단을 피
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4.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가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 전부를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한 자는 수급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위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서 위 각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건축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건축주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되어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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