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근무자들에 대한 직무태만행위 및 물품반출통제 또는 차량 검문·검색 의무 해태를 사유로 한 징계면직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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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성진노무사 작성일16-12-01 08:49 조회1,1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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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 2015두54759 |
| 선고일자 : 2016-11-24 |
【요 지】
1.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절차를 위반하여 한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소명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 회사가 개최사실을 통보에 관한 상벌지침 규정을 위반한 잘못은 있으나, 참가인들이 이
사건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소명을 하였거나 그 소명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그러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들에 대한이 사건 각 징계
면직처분이 무효라고 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
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가인들은 방호 및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원고 회사에 소속된 보안근무자들로서 고의로 직무
태만행위를 하였거나 참가인들의 주요 임무인 물품반출통제 또는 차량 검문·검색 의무를 해태하
였다는 이유로 징계면직처분을 당하였는바, 현장상황과 근무여건, 참가인들이 반출사고를 적발
하지 못한 횟수, 마지막 반출사고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참가인들이 각자의 근무시간에 이
사건 반출사고를 적발하지 못하거나 이 사건 덤프트럭에 대한 검문·검색을 소홀히 한 것이 고의
에 의한 것이라거나 비위의 정도가 극심한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
건 각 징계면직처분은 원고 회사 상벌지침상의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참가인들의 각 직무내용, 참가인들의 직무태만의 정도와 그것이 원고 회
사의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참가인들의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 회사와 참가
인들의 근로관계가 사회통념상 참가인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각 징계면직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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