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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경우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 204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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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성진노무사 작성일16-02-19 17:23 조회1,2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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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단체협약의 효력 및 정리해고를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가 그에 반하여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와

예외적으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노사는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협상에 따라 정리해고를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에 대한 대우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 그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정리해고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정리해고의 실시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을 두고 있더라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의 이행을 강요한다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결과에

이르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한 제한에서 벗어나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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