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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임금피크제 시행에 합의했더라도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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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경노무법인 작성일16-02-15 11:38 조회1,2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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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사가 임금피크제 시행에 합의했더라도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면 무효이다.
2.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요 지】 1. 이 사건 협약(임금피크제 및 공모시행제 노사협약)에서 정한 임금피크제는 정년 전까지 일정 비율로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 후 2년간 고용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필연적으로 인사규정의 변경과 예산 및 신규 고용규모 등의 변동을 수반하는 것이어서, 그 내용 확정이나 이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중요사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 교육원의 설립 목적과 운영자금의 조달 및 집행 과정, 국가의 관리·감독 및 이사회의 구성과 이사회 의결에 관한 여러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교육원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교육원이나 교육원 직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비록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비율이 정해지게 되면 그에 따른 금액이 해당 연도의 근무실적과는 관계없이 해당 연도 근로의 대가로 액수 변동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 2012다96885, 선고일자: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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