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임금피크제 시행에 합의했더라도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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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경노무법인 작성일16-02-15 11:38 조회1,2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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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사가 임금피크제 시행에 합의했더라도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면 무효이다. 2.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요 지】 1. 이 사건 협약(임금피크제 및 공모시행제 노사협약)에서 정한 임금피크제는 정년 전까지 일정 비율로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 후 2년간 고용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필연적으로 인사규정의 변경과 예산 및 신규 고용규모 등의 변동을 수반하는 것이어서, 그 내용 확정이나 이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중요사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대법 2012다96885, 선고일자: 2016.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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