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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소멸시효기간 5년 변경관련 판결(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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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경노무법인 작성일21-04-14 10:10 조회7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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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산재] 법률 개정으로 소멸시효기간이 5년으로 확대되었으므로 원고가 갖는 유족급여 등 청구권에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고, 또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고인 사망시로 한 것도 잘못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판결 (2021구합5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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